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이며, 보복운전은 보통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 등의 죄명으로 기소됩니다. 기소되면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고,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기한 안에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기소 후 신분이 피고인으로 변경
-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는 절차가 다름
- 법원 서류 수령·확인이 첫 과제
기소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소 통지는 사건의 무게를 실감하게 하는 순간이지만, 이후의 일정과 선택지가 분명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소인지 확인하고 하나씩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처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부르지만 기소 이후에는 피고인이 되고, 이제 판단 주체가 검사에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기소 전에는 합의나 자료 제출로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었다면, 기소 이후에는 재판에서 양형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이 바뀝니다. 앞 단계는 검찰송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죄가 되고,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복운전은 영상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죄명과 양형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기소의 두 갈래
| 구분 | 진행 방식 | 내가 할 일 |
|---|---|---|
| 정식기소 | 공판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심리 | 공소장 확인, 변호 준비, 출석 |
| 약식기소 | 서면 심리 후 벌금 등 약식명령 | 명령 내용 확인, 7일 안에 불복 여부 결정 |
약식명령에 대한 대응은 약식기소 가이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중 어느 쪽인지는 검사가 정하고 피의자가 고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길이 열려 있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서류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에 따라 기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명별 법정형 개요
| 죄명 | 법정형 | 반의사불벌 |
|---|---|---|
| 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해당 |
|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아님 |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아님 |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아님 |
|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아님 |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일 뿐이고, 실제 선고는 피해 정도, 고의성, 합의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순서가 궁금하신가요? 통지서나 처분서가 있다면 날짜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02-6953-0204기소 직후 확인할 서류
정식기소는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재판 안내가 송달됩니다. 공소장에는 어떤 행위를 어떤 죄명으로 기소했는지가 적혀 있어, 쟁점을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
- 공소사실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
- 적용 죄명과 적용 법조
- 재판 기일과 법원 정보
- 송달 주소가 정확한지
공소장에 적힌 행위가 실제 영상과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면 이는 중요한 변론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급제동의 횟수, 차량 사이 거리, 하차 여부 등은 죄명을 가르는 요소입니다.
기소 이후 대응 방향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 자료(합의, 반성, 교육 이수)를 정리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영상과 진술을 근거로 위협의 고의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따져봅니다.
재판의 구체적 진행은 재판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과 부인의 선택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진행 중에도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기일에서 밝힌 입장은 이후 재판의 기준선이 되므로 가볍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기소와 비교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모두 불기소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입니다.
기소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 비교는 지나간 선택지가 되므로, 이후에는 재판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전 단계의 처분이고, 기소 이후에는 재판에서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소 전에 합의와 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선택지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재판 중 준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기소는 끝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새 단계의 시작입니다. 공소장 확인, 입장 결정, 양형자료 준비의 세 가지를 차례로 진행하면 됩니다. 기한이 있는 서류부터 챙기세요.
기소 단계에서는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는 문제도 고민이 됩니다. 재판 일정 때문에 휴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계획하세요.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달력에 기일을 미리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혜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공소장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 일체
- 사건 영상과 사진
- 합의서·반성문 등 이미 마련한 자료
상담에서는 공소장과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인정 또는 부인 방향, 양형자료의 준비 상태, 재판 일정에 맞춘 계획을 점검합니다. 기한이 있는 서류가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알려 주세요.
상담 후 진행 여부는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구체적인 대응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